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정관
제 정 2016년 05월 22일
일부개정 2019년 09월 28일
일부개정 2020년 06월 27일
일부개정 2022년 08월 20일
일부개정 2024년 02월 24일
일부개정 2026년 02월 07일
개정허가 2026년 02월 25일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로 한다. 영문 표기는 “Engineers and Scientists for Change (ESC)”로 한다. <개정 2019. 9. 28.>
제2조(목적) 이 법인은 과학적 사고와 합리성이 한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문화 활동을 전개하고,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필요에 따라 타 지역이나 해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9. 28.>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수행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① 이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여 제4조의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람으로서, 이 법인이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이사회의 가입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 2. 7.>
② 1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6. 2. 7.>
③ <삭 제> <개정 2026. 2. 7.>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0. 6. 27., 2022. 8. 20. 개정, 2026. 2. 7.>
② 회원은 서면 또는 이 법인의 다른 회원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7., 2022. 8. 20., 2026. 2. 7.>
③ 회원은 이사, 감사, 집행위원회 위원,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개정 2020. 6. 27., 2026. 2. 7.>
④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이 법인의 정관과 각종 규약을 준수하며, 총회와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한 의무를 진다. [본조신설 2026. 2. 7.]
⑤ 그밖에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방안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2. 7.]
제7조(회원권의 양도) 회원의 지위는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6. 2. 7.>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회에 의사를 밝힘으로써 이 법인을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26. 2. 7.>
제9조(회원의 징계) ① 이사회는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회원에게 사유를 통지하고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6. 2. 7.>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2. 7.>
③ 징계 사유를 통지받은 회원은 이사회에 출석해 소명할 기회를 갖는다. [본조신설 2026. 2. 7.]
④ 그밖에 회원의 징계와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방안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2. 7.]
제10조(후원인) ① 이 법인을 후원하는 자는 후원인으로서의 대우를 받는다.
② 후원인의 자격과 권리 및 혜택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방안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6. 2. 7.]
제11조(총회의 지위) 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구다. [전문개정 2022. 8. 20.]
제1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13조(총회의 소집 등) ① 총회는 법인의 대표가 소집하고 법인의 대표가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 9. 28., 개정 2026. 2. 7.>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실시한다.
③ 대표는 회의 안건을 명확하게 적어 총회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7.>
④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6. 2. 7.>
⑤ 대표는 재적 회원 10분의 1 이상, 혹은 재적 이사 2분의 1 이상이나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는때에는 2주 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7.>
제14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2. 7.>
② 총회의 출석과 의결은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총회 규정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2. 7.>
③ 삭제 <2022. 8. 20.>
④ 삭제 <2026. 2. 7.>
제1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6. 2. 7.>
1. 임원 선출 및 해임이 자신에 관한 것인 경우 <개정 2026. 2. 7.>
2. 자신과 법인의 관계사항인 경우 <개정 2026. 2. 7.>
3. 그밖에 총회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6. 2. 7.>
제16조(총회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주요 내용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임원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7.>
제4장 임원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대표가 포함된다. <개정 2019. 9. 28., 개정 2026. 2. 7.>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해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2. 7.>
③ 임원이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으나 후임이 취임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임원은 후임 임원이 취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해당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2. 7.]
제19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① 이사는 회원 중에서 대표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0. 6. 27.>
② 감사는 회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총회는 의결로써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2. 7.]
제20조(대표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신임대표는 대표선출에 관한 운영방안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 6. 27. 개정 2026. 2. 7.>
② 대표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이사의 직무 등) ① 대표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인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전문개정 2026. 2. 7.]
제21조의1(대표 권한대행) ① 대표가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가 대표의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2. 7.>
② 이사의 권한대행 순서는 이사회 의결로써 정한다. <개정 2026. 2. 7.>
[전문개정 2026. 2. 7.]
제22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6. 27., 개정 2026. 2. 7.>
② 감사는 이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이사가 이 법인의 목적범위 밖의 행위나 불법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판단할 시에는 이를 즉시 대표에게 알리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설치‧운영) ① 이 법인은 이사회를 둔다.
② 대표는 이사를 겸하며 이사회의 의장(이사장)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한다.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6. 2. 7.>
[전문개정 2019. 9. 28.]
제25조(이사회의 서면결의) ① 대표는 이사회에 상정할 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6. 2. 7.>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재적이사 과반수가 서면결의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2. 7.>
[본조신설 2019. 9. 28.]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대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하면 대표는 2주 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감사 결과의 시급한 보고를 위해 이사회의 소집을 대표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대표는 2주 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7.>
④ 삭제 <2020. 6. 27.>
제27조(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을 경우엔 다시 표결하되, 그 표결에서도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을 경우 부결한다. <개정 2026. 2. 7.>
②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 9. 28.>
제6장 위원회와 사무국
제28조(집행위원회) ① 법인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는 집행위원회를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조직‧운영한다. <개정 2026. 2. 7.>
② 집행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의결로써 선임한다. <개정 2026. 2. 7.>
③ 집행위원회는 이 법인의 목적에 맞는 모든 실무를 담당하며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8., 개정 2026. 2. 7.>
④ 집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2. 7.>
⑤ 집행위원회는 제4조의 사업을 실행하는 사업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9. 9. 28., 개정 2026. 2. 7.>
⑥ 제1항에서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집행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집행위원회 운영방안을 따른다. <개정 2026. 2. 7.>
제29조(전문위원회) ① 이 법인은 제4조의 사업을 실행하는 다수의 전문위원회를 조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8., 개정 2026. 2. 7.>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전문위원회 운영방안을 따른다. <개정 2026. 2. 7.>
제30조(사무국) ① 이 법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이 사무국 실무를 총괄한다.
② 사무국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이 법인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
2. 운영재산은 제1호 외의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26. 2. 7.>
제32조(재원) ① 이 법인은 다음의 수입으로 그 지출을 충당한다.
②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이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외부 연구용역 및 재정후원을 받을 수 있다.
④ 이 법인의 각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32조의2(기부금 특칙)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본조신설 2019. 9. 28.]
제33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6. 2. 7.>
제34조(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수립‧편성하고,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서는 매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해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2. 7.>
제8장 보칙
제35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 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법인 해산) ① 이 법인을 해산하려는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원이 없게 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 없이 해산한다. <개정 2026. 2. 7.>
② 이 법인이 해산할 때 법인의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시킨다. <개정 2019. 8. 28.>
부칙 <2016. 5. 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9. 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6. 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8. 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2. 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 2. 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