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정관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정관
제 정 | 2016년 5월 22일 |
일부개정 | 2019년 9월 28일 |
일부개정 | 2020년 6월 27일 |
일부개정 | 2022년 8월 20일 |
일부개정 | 2024년 2월 24일 |
개정허가 | 2024년 3월 21일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로 한다. 영문 표기는 “Engineers and Scientists for Change (ESC)”로 한다. <개정 2019. 9. 28.>
제2조(목적) 이 법인은 과학적 사고와 합리성이 한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문화 활동을 전개하고,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필요에 따라 타 지역이나 해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9. 28.>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수행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이 법인의 설립목적에 동의하여, 이 법인을 상대로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입회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총회에 연속 2회 불출석한 회원은 회원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③ 제2항에 의해 회원 자격을 자동 상실하더라도 본 법인에 대해 소정의 정기후원을 유지하고 있다면 제7조의2에 따라 대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8. 20., 2024. 2. 24.]
제6조(회원의 구분) ① 이사회는 학생 여부 등에 따라 회원을 달리 구분할 수 있다.
② 회원의 구분에 관한 사항은 운영방안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6. 27.]
제7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0. 6. 27., 2022. 8. 20.>
② 회원은 서면으로 제1항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 법인의 다른 회원에게 제1항의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7., 2022. 8. 20.>
③ 제1항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에 대한 피선임권을 가진다. <개정 2020. 6. 27.>
④ 삭제 <2020. 6. 27.>
제7조의1(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본 법인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② 총회는 결의로써 회원에게 정기회비 납부 의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부담액은 운영방안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대한 결의로써 회원에게 정기회비 납부 의무가 부여된 경우, 정기회비를 6개월 연속 미납한 회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전문개정 2022. 8. 20., 2024. 2. 24.]
제7조의2(후원회원) ① 이 법인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자는 후원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회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
② 후원회원은 제7조의 의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22. 8. 20.>
④ 후원회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방안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27.]
제7조의3(납입 유예) ① 회원이 일정기간 정기후원금의 납입 유예를 희망하는 경우에 이사회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납입 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입 유예 중인 회원은 제5조 제2항에 따라 회원 자격을 확인할 경우에 유예 기간동안 정기후원금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③ 납입 유예에 관하여는 운영방안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 8. 20.]
제8조(회원권의 양도) 회원의 지위는 양도할 수 없다.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 법인에 소정의 탈퇴 통지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7., 2022. 8. 20.>
제10조(회원의 징계)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회원을 상대로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전문개정 2020. 6. 27.]
제10조의1(조사 및 징계 절차) ① 회원은 운영방안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10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 대표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징계 요청을 접수한 대표는 지체없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된 조사위원회는 30일 이내로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면 대표는 지체없이 제1항의 의결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1항의 의결 전에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징계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징계에 회부된 회원은 징계 절차 전반에 걸쳐 출석 또는 서면을 통해 충분히 소명할 권리를 가진다.
⑥ 징계 접수 방법, 조사위원회 구성 및 권한, 조사위원회 활동의 시한 및 연장 등 징계 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운영방안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27.]
제10조의2(회원권한의 긴급제한) ① 대표는 징계 절차가 개시된 회원에 대하여 징계 의결이 있기 전까지 해당 회원이 이 법인 내에서 수행하는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이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에 해당 회원이 참가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다.
② 재적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제1항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처분은 취소된다.
[본조신설 2020. 6. 27.]
제11조(총회의 지위와 구성) 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구다.
[전문개정 2022. 8. 20.]
제1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13조(총회의 소집 등)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연 1회 2월 중 실시한다. 임시총회는 대표가 수시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 9. 28.>
② 대표는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④ 대표는 재적 회원 10분의 1 이상, 혹은 재적 이사 2분의 1 이상이나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주 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0. 6. 27.>
제14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회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2. 8. 20.>
④ 총회의 출석과 의결은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총회 규정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6조(총회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임원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대표와 부대표를 포함한다. <개정 2019. 9. 28.>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의1(종전 임원의 긴급처리) 임원이 사임 또는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는데 그 후임 임원이 취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종전 임원은 후임 임원이 취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민법 제691조에 따라 해당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출 및 해임) ① 이사는 회원 중에서 대표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0. 6. 27.>
② 감사는 회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③ 삭제 <2020. 6. 27.>
제19조의1(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총회는 의결로써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임기 중에 징계 및 징계 요청을 받지 아니하며, 임원의 해임 의결은 그 직무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임기 중에 행한 징계 사유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본조신설 2020. 6. 27.]
제19조의2(징계성 해임) ① 제19조의1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 총회는 해당 임원의 해임과 동시에 직권으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의결하기 위한 조사 절차는 제10조의1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6. 27]
제19조의3(직무집행의 긴급정지) ① 대표는 제19조의1 제1항의 해임안이 상정되거나 제19조의2 제2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구성이 결의된 경우에 해당 임원에 대하여 해임 의결이 있기 전까지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재적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제1항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제1항의 처분은 취소된다.
③ 대표에 대한 제19조의1 제1항의 해임안이 상정되거나 제19조의2 제2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구성이 결의된 경우에 대표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사가 대표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27.]
제20조(대표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대표는 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한 회원 중 1인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 6. 27.>
② 대표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이사의 직무 등) ① 대표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③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고 대표가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 6. 27.>
제21조의1(대표 권한대행) ① 대표가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대로 대표의 권한 및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 제2호 각 이사의 권한대행 순서는 이사회 의결로써 정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민법 제691조의 긴급처리권을 행사하더라도 이사회를 개회할 수 없을 때에 각 이사의 권한대행 순서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사 과반의 동의로써 정한다.
④ 민법 제691조의 긴급처리권을 적용하더라도 이사 전원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대표 선임을 청구한다. 청구권자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를 따른다.
⑤ 대표가 궐위된 경우에 대표의 권한 및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후임 대표의 선임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27.]
제21조의2(상임이사) ① 본 법인의 이사는 비상임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표가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본조신설 2022. 8. 20.]
제21조의3(이사의 보수 등) ① 본 법인의 비상임 이사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월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 보수에 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규정에 의한다. 다만,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상임이사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 사항은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본조신설 2022. 8. 20.]
제22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20. 6. 27.>
② 감사는 이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이사가 이 법인의 목적범위 밖의 행위나 불법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판단할 시에는 이를 즉시 대표에게 알리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이사회의 설치‧운영) ① 이 법인은 이사회를 둔다.
② 대표는 이사를 겸하며 이사회의 의장(이사장)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한다.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전문개정 2019. 9. 28.]
제25조(이사회의 서면결의) ① 대표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서면결의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 9. 28.]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대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하면 대표는 2주 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감사결과의 시급한 보고를 위해 이사회의 소집을 대표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대표는 2주 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0. 6. 27.>
제27조(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엔 대표가 결정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 9. 28.>
제28조(집행위원회) ① 법인 운영의 제반 실무를 담당하는 집행위원회를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조직, 운영한다.
② 집행위원회의 장과 위원은 이사회에서 의결로써 선임한다. 단, 집행위원장은 이사(대표를 포함한다)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4. 2. 24.>
③ 집행위원회는 이 법인의 목적에 맞는 제반 실무를 담당하며,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결정,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8.>
④ 집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집행위원회는 제4조의 사업을 실행하는 사업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임한다. <개정 2019. 9. 28.>
⑥ 집행위원회의 출석과 의결은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집행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전문위원회) ① 이 법인은 제4조의 사업을 실행하는 다수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9. 28.>
② 전문위원회의 장과 위원은 집행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30조(사무국) ① 이 법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이 사무국 실무를 총괄한다.
② 사무국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재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제32조(재원) ① 이 법인은 다음의 수입으로 그 지출을 충당한다.
②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이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외부 연구용역 및 재정후원을 받을 수 있다.
④ 이 법인의 각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32조의2(기부금 특칙)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본조신설 2019. 9. 28.]
제33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4조(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수립, 편성하고,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매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해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 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법인 해산) ①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회원이 없게 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 없이 해산한다.
② 이 법인이 해산할 때 법인의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시킨다. <개정 2019. 8. 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