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정관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정관

제       정2016년 5월 22일
일부개정2019년 9월 28일
일부개정2020년 6월 27일
일부개정2022년 8월 20일
개정허가
2022년 8월 31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로 한다. 영문 표기는 “Engineers and Scientists for Change (ESC)”로 한다.  <개정 2019. 9. 28.>


제2조(목적) 이 법인은 과학적 사고와 합리성이 한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문화 활동을 전개하고,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필요에 따라 타 지역이나 해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9. 28.>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수행한다.

  1. 교양으로서의 과학기술과 그 합리적 사고방식을 대중에게 알리는 교육 및 문화 활동
  2. 과학기술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다양한 연구활동
  3. 과학기술인의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제언
  4. 위 사업에 관한 국제 협력 활동
  5. 기타 이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이 법인의 설립목적에 동의하여 이 법인에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후원한 자로서, 이 법인을 상대로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입회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6개월 이상 정기후원금을 미납한 회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전문개정 2022. 8. 20.]


제6조(회원의 구분) ① 이사회는 학생 여부 등에 따라 회원을 달리 구분할 수 있다.

② 회원의 구분에 관한 사항은 운영방안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6. 27.]


제7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0. 6. 27., 2022. 8. 20.>

② 회원은 서면으로 제1항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 법인의 다른 회원에게 제1항의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7., 2022. 8. 20.>

③ 제1항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에 대한 피선임권을 가진다.  <개정 2020. 6. 27.>

  1. 대표 및 이사
  2. 감사
  3. 집행위원회 위원
  4. 전문위원회 위원

④ 삭제  <2020. 6. 27.>


제7조의1(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본 법인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본 법인에 대한 소정의 정기후원

② 정기후원 약정 최저액수는 운영방안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 8. 20.]


제7조의2(후원회원) ① 이 법인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자는 후원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회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

② 후원회원은 제7조의 의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22. 8. 20.>

④ 후원회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방안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27.]


제7조의3(납입 유예) ① 회원이 일정기간 정기후원금의 납입 유예를 희망하는 경우에 이사회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납입 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입 유예 중인 회원은 제5조 제2항에 따라 회원 자격을 확인할 경우에 유예 기간동안 정기후원금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③ 납입 유예에 관하여는 운영방안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 8. 20.]


제8조(회원권의 양도) 회원의 지위는 양도할 수 없다.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 법인에 소정의 탈퇴 통지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7., 2022. 8. 20.>


제10조(회원의 징계)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회원을 상대로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1.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2. 이 법인의 명예 등을 훼손하는 행위
  3. 이 법인의 회계와 관련한 부정 행위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의 또는 공개경고
  2. 6개월 미만의 회원권리 정지
  3. 제명

[전문개정 2020. 6. 27.]


제10조의1(조사 및 징계 절차) ① 회원은 운영방안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10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 대표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징계 요청을 접수한 대표는 지체없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된 조사위원회는 30일 이내로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면 대표는 지체없이 제1항의 의결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1항의 의결 전에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징계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징계에 회부된 회원은 징계 절차 전반에 걸쳐 출석 또는 서면을 통해 충분히 소명할 권리를 가진다.

⑥ 징계 접수 방법, 조사위원회 구성 및 권한, 조사위원회 활동의 시한 및 연장 등 징계 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운영방안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27.]


제10조의2(회원권한의 긴급제한) ① 대표는 징계 절차가 개시된 회원에 대하여 징계 의결이 있기 전까지 해당 회원이 이 법인 내에서 수행하는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이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에 해당 회원이 참가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다.

② 재적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제1항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처분은 취소된다.

[본조신설 2020. 6. 27.]



제3장 총회


제11조(총회의 지위와 구성) 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구다.

[전문개정 2022. 8. 20.]


제1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대표와 감사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4. 이사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6.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서의 승인
  7.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13조(총회의 소집 등)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연 1회 2월 중 실시한다. 임시총회는 대표가 수시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 9. 28.>

② 대표는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④ 대표는 재적 회원 10분의 1 이상, 혹은 재적 이사 2분의 1 이상이나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주 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0. 6. 27.>


제14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회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2. 8. 20.>

④ 총회의 출석과 의결은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총회 규정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자신과 법인과의 관계사항
  3. 기타 총회에서 정한 사항


제16조(총회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임원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9명
  2. 감사 2명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대표와 부대표를 포함한다.  <개정 2019. 9. 28.>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의1(종전 임원의 긴급처리) 임원이 사임 또는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는데 그 후임 임원이 취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종전 임원은 후임 임원이 취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민법 제691조에 따라 해당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출 및 해임) ① 이사는 회원 중에서 대표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0. 6. 27.>

② 감사는 회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③ 삭제  <2020. 6. 27.>


제19조의1(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총회는 의결로써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제1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2. 직무유기, 직무태만, 임원간 분쟁 등으로 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중대한 손해를 입힌 행위

② 임원은 임기 중에 징계 및 징계 요청을 받지 아니하며, 임원의 해임 의결은 그 직무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임기 중에 행한 징계 사유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본조신설 2020. 6. 27.]


제19조의2(징계성 해임) ① 제19조의1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 총회는 해당 임원의 해임과 동시에 직권으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의결하기 위한 조사 절차는 제10조의1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6. 27]


제19조의3(직무집행의 긴급정지) ① 대표는 제19조의1 제1항의 해임안이 상정되거나 제19조의2 제2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구성이 결의된 경우에 해당 임원에 대하여 해임 의결이 있기 전까지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재적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제1항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제1항의 처분은 취소된다.

③ 대표에 대한 제19조의1 제1항의 해임안이 상정되거나 제19조의2 제2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구성이 결의된 경우에 대표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사가 대표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27.]


제20조(대표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대표는 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한 회원 중 1인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 6. 27.>

② 대표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이사의 직무 등) ① 대표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③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고 대표가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 6. 27.>


제21조의1(대표 권한대행) ① 대표가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대로 대표의 권한 및 직무를 대행한다.

  1. 부대표
  2. 이사

② 제1항 제2호 각 이사의 권한대행 순서는 이사회 의결로써 정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민법 제691조의 긴급처리권을 행사하더라도 이사회를 개회할 수 없을 때에 각 이사의 권한대행 순서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사 과반의 동의로써 정한다.

④ 민법 제691조의 긴급처리권을 적용하더라도 이사 전원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대표 선임을 청구한다. 청구권자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를 따른다.

  1. 감사
  2. 그외 현행법상 임시이사 선임의 청구권자

⑤ 대표가 궐위된 경우에 대표의 권한 및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후임 대표의 선임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27.]


제21조의2(상임이사) ① 본 법인의 이사는 비상임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표가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본조신설 2022. 8. 20.]


제21조의3(이사의 보수 등) ① 본 법인의 비상임 이사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월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 보수에 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규정에 의한다. 다만,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상임이사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 사항은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본조신설 2022. 8. 20.]


제22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20. 6. 27.>

  1. 이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이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총회 및 이사회에서 발언한다.
  2.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한다.
  3. 이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단독으로 요구할 수 있다.
  5. 제19조의1 제1항의 해임안이 상정되거나 제19조의2 제2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구성이 결의된 경우에 대표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감사는 이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이사가 이 법인의 목적범위 밖의 행위나 불법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판단할 시에는 이를 즉시 대표에게 알리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설치‧운영) ① 이 법인은 이사회를 둔다.

② 대표는 이사를 겸하며 이사회의 의장(이사장)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한다.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무국 직원의 정수와 보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집행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4.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서 작성 등 결산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내용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의 제·개정 사항
  6. 기타 운영 및 사업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의 제·개정 사항
  7.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전문개정 2019. 9. 28.]


제25조(이사회의 서면결의) ① 대표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서면결의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 9. 28.]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대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하면 대표는 2주 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감사결과의 시급한 보고를 위해 이사회의 소집을 대표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대표는 2주 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0. 6. 27.>


제27조(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엔 대표가 결정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 9. 28.>



제6장 위원회와 사무국


제28조(집행위원회) ① 법인 운영의 제반 실무를 담당하는 집행위원회를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조직, 운영한다.
② 집행위원회의 장은 대표가 겸하며,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집행위원회는 이 법인의 목적에 맞는 제반 실무를 담당하며,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결정,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8.>
④ 집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집행위원회는 제4조의 사업을 실행하는 사업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임한다. <개정 2019. 9. 28.>
⑥ 집행위원회의 출석과 의결은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집행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전문위원회) ① 이 법인은 제4조의 사업을 실행하는 다수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9. 28.>
② 전문위원회의 장과 위원은 집행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30조(사무국) ① 이 법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이 사무국 실무를 총괄한다.
② 사무국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이 법인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
  2. 운영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재원) ① 이 법인은 다음의 수입으로 그 지출을 충당한다.

  1. 회비
  2. 후원금
  3. 특별모금
  4. 사업수익금

②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이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외부 연구용역 및 재정후원을 받을 수 있다.

④ 이 법인의 각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32조의2(기부금 특칙)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본조신설 2019. 9. 28.]


제33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4조(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수립, 편성하고,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매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해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보칙


제35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 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법인 해산) ①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회원이 없게 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 없이 해산한다.
② 이 법인이 해산할 때 법인의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시킨다.  <개정 2019. 8. 28.>



부     칙  <2016. 5. 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9. 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6. 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8. 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