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정관

제       정   2016년 05월 22일

일부개정   2019년 09월 28일

일부개정  2020년 06월 27일

일부개정  2022년 08월 20일

일부개정  2024년 02월 24일

일부개정  2026년 02월 07일
개정허가  2026년 02월 25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로 한다. 영문 표기는 “Engineers and Scientists for Change (ESC)”로 한다. <개정 2019. 9. 28.>

 

제2조(목적) 이 법인은 과학적 사고와 합리성이 한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문화 활동을 전개하고,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필요에 따라 타 지역이나 해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9. 28.>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수행한다.

  1. 교양으로서의 과학기술과 그 합리적 사유방식을 대중에게 알리는 교육 및 문화 활동 <개정 2026. 2. 7.>
  2. 과학기술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다양한 연구활동
  3. 과학기술인의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제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 협력 활동 <개정 2026. 2. 7.>
  5. 그밖에 이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개정 2026. 2. 7.>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이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여 제4조의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람으로서, 이 법인이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이사회의 가입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 2. 7.>

② 1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6. 2. 7.>

③ <삭 제> <개정 2026. 2. 7.>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0. 6. 27., 2022. 8. 20. 개정, 2026. 2. 7.>

② 회원은 서면 또는 이 법인의 다른 회원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7., 2022. 8. 20., 2026. 2. 7.>

③ 회원은 이사, 감사, 집행위원회 위원,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개정 2020. 6. 27., 2026. 2. 7.>

④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이 법인의 정관과 각종 규약을 준수하며, 총회와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한 의무를 진다. [본조신설 2026. 2. 7.]

⑤ 그밖에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방안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2. 7.]

 

제7조(회원권의 양도) 회원의 지위는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6. 2. 7.>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회에 의사를 밝힘으로써 이 법인을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26. 2. 7.>

 

제9조(회원의 징계) ① 이사회는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회원에게 사유를 통지하고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6. 2. 7.>

  1.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2. 이 법인의 명예 등을 훼손하는 행위
  3. 이 법인의 회계와 관련한 부정 행위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2. 7.>

  1. 주의 또는 공개경고
  2. 6개월 미만의 회원권리 정지
  3. 제명

③ 징계 사유를 통지받은 회원은 이사회에 출석해 소명할 기회를 갖는다. [본조신설 2026. 2. 7.]

④ 그밖에 회원의 징계와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방안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2. 7.]

 

제10조(후원인) ① 이 법인을 후원하는 자는 후원인으로서의 대우를 받는다.

② 후원인의 자격과 권리 및 혜택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방안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6. 2. 7.]

 

제3장 총회

 

제11조(총회의 지위) 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구다. [전문개정 2022. 8. 20.]

 

제1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대표와 감사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4. 이사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6. 사업실적과 수입‧지출결산서의 승인 <개정 2026. 2. 7.>
  7.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8. 정관에서 총회 결의사항으로 두거나 이사회에서 총회 안건으로 상정한 사항 <개정 2026. 2. 7.>

 

제13조(총회의 소집 등) ① 총회는 법인의 대표가 소집하고 법인의 대표가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 9. 28., 개정 2026. 2. 7.>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실시한다.

  1. 정기총회: 연 1회 2월 중
  2. 임시총회: 대표가 수시로 소집하는 때 [본조신설 2026. 2. 7.]

③ 대표는 회의 안건을 명확하게 적어 총회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7.>

④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6. 2. 7.>

⑤ 대표는 재적 회원 10분의 1 이상, 혹은 재적 이사 2분의 1 이상이나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는때에는 2주 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7.>

 

제14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2. 7.>

② 총회의 출석과 의결은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총회 규정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2. 7.>

③ 삭제 <2022. 8. 20.>

④ 삭제 <2026. 2. 7.>


제1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6. 2. 7.>

1. 임원 선출 및 해임이 자신에 관한 것인 경우 <개정 2026. 2. 7.>

2. 자신과 법인의 관계사항인 경우 <개정 2026. 2. 7.>

3. 그밖에 총회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6. 2. 7.>

 

제16조(총회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주요 내용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임원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7.>

 

 

제4장 임원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9명
  2. 감사 2명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대표가 포함된다. <개정 2019. 9. 28., 개정 2026. 2. 7.>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해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2. 7.>

③ 임원이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으나 후임이 취임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임원은 후임 임원이 취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해당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2. 7.]

 

제19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① 이사는 회원 중에서 대표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0. 6. 27.>

② 감사는 회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총회는 의결로써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2. 직무유기, 직무태만, 임원 간 분쟁 등으로 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중대한 손해를 입힌 행위

[전문개정 2026. 2. 7.]

 

제20조(대표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신임대표는 대표선출에 관한 운영방안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 6. 27. 개정 2026. 2. 7.>

② 대표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이사의 직무 등) ① 대표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인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전문개정 2026. 2. 7.]

 

제21조의1(대표 권한대행) ① 대표가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가 대표의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2. 7.>

② 이사의 권한대행 순서는 이사회 의결로써 정한다. <개정 2026. 2. 7.>

[전문개정 2026. 2. 7.]

 

제22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6. 27., 개정 2026. 2. 7.>

  1. 이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이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총회 및 이사회에서 발언한다.
  2.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한다.
  3. 이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단독으로 요구할 수 있다.
  5. 제19조의1 제1항의 해임안이 상정되거나 제19조의2 제2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구성이 결의된 경우에 대표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감사는 이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이사가 이 법인의 목적범위 밖의 행위나 불법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판단할 시에는 이를 즉시 대표에게 알리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설치‧운영) ① 이 법인은 이사회를 둔다.

② 대표는 이사를 겸하며 이사회의 의장(이사장)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한다.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6. 2. 7.>

  1. 사무국 직원의 정원과 보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2. 7.>
  2. 집행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4. 사업실적과 수입‧지출결산서 작성 등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2. 7.>
  5. 정관의 내용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의 제정·개정 사항 <개정 2026. 2. 7.>
  6. 제5호 외에 이 법인의 운영 및 사업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의 제정·개정 사항 <개정 2026. 2. 7.>
  7. 그밖에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개정 2026. 2. 7.>

[전문개정 2019. 9. 28.]

 

제25조(이사회의 서면결의) ① 대표는 이사회에 상정할 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6. 2. 7.>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재적이사 과반수가 서면결의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2. 7.>

[본조신설 2019. 9. 28.]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대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하면 대표는 2주 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감사 결과의 시급한 보고를 위해 이사회의 소집을 대표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대표는 2주 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7.>

④ 삭제 <2020. 6. 27.>

 

제27조(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을 경우엔 다시 표결하되, 그 표결에서도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을 경우 부결한다. <개정 2026. 2. 7.>

②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 9. 28.>

 

 

제6장 위원회와 사무국

 

제28조(집행위원회) ① 법인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는 집행위원회를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조직‧운영한다. <개정 2026. 2. 7.>

② 집행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의결로써 선임한다. <개정 2026. 2. 7.>

③ 집행위원회는 이 법인의 목적에 맞는 모든 실무를 담당하며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8., 개정 2026. 2. 7.>

④ 집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2. 7.>

⑤ 집행위원회는 제4조의 사업을 실행하는 사업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9. 9. 28., 개정 2026. 2. 7.>

⑥ 제1항에서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집행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집행위원회 운영방안을 따른다. <개정 2026. 2. 7.>

 

제29조(전문위원회) ① 이 법인은 제4조의 사업을 실행하는 다수의 전문위원회를 조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8., 개정 2026. 2. 7.>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전문위원회 운영방안을 따른다. <개정 2026. 2. 7.>

 

제30조(사무국) ① 이 법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이 사무국 실무를 총괄한다.

② 사무국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이 법인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

2. 운영재산은 제1호 외의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26. 2. 7.>

 

제32조(재원) ① 이 법인은 다음의 수입으로 그 지출을 충당한다.

  1. 회비
  2. 후원금
  3. 특별모금
  4. 사업수익금

②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이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외부 연구용역 및 재정후원을 받을 수 있다.

④ 이 법인의 각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32조의2(기부금 특칙)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본조신설 2019. 9. 28.]

 

제33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6. 2. 7.>

 

제34조(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수립‧편성하고,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서는 매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해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2. 7.>

 

 

제8장 보칙

 

제35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 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법인 해산) ① 이 법인을 해산하려는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원이 없게 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 없이 해산한다. <개정 2026. 2. 7.>

② 이 법인이 해산할 때 법인의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시킨다. <개정 2019. 8. 28.>

 

 

부칙 <2016. 5. 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9. 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6. 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8. 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2. 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 2. 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