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위한 제언: 청년·신진 과학기술인을 중심으로』 한국공학한림원 정책연구과제 결과보고서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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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는 한국공학한림원의 지원을 받아 김찬현 님, 김래영 님, 이강수 님, 이진환 님을 연구팀으로 하여 2019년 하반기 단기정책연구과제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위한 제언: 청년·신진 과학기술인을 중심으로」 를 수행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위 연구팀이 ESC가 설립된 때부터 현재까지 우리 내부에서 논의되어 온 정책제안 및 아이디어들을 취합 및 정리한 결과보고서입니다.

본 보고서 전문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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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위한 제언: 청년·신진 과학기술인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년·신진 과학기술인이 마주한 문제
2. 과학기술 법제 현황과 해결 과제
Ⅲ. 결론
1.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위한 제언
2. 과학기술 법제 개정에 관한 제언
※ 별첨1. 언론보도용 보도자료

요지

1.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위한 제언

- 학계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많은 일과 책임이 대학원생에게 과도하게 부여되고 있는 반면에, 연구실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오직 교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위계에 의한 인권 문제가 쉽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건비 혹은 스타이펜드를 연구비에서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당국이나 국가가 직접 지급하고 관리하는 등의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 청년 과학기술인들의 고용 불안이 심각한 문제이며, 일부 분야는 박사급 인력과잉에 기인한 문제가 크다. 정부와 산학연이 협력해서 분야 별 이공계 인력 수급에 대해 전생애주기에 걸친 정밀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그에 기반해서 과학기술 지원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박사후연구원 등 신진 과학기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연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특히 가족 구성 시기를 거치는 여성 연구자의 경력단절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이공계 학생이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연구실 내에서는 테크니션 혹은 스텝 사이언티스트 등의 직책을 확대하는 등 담당 역할을 다변화하여 학사급·석사급 인력이 학자가 되지 않고도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 정부가 기업과 대학을 통제하기 보다는 그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산학연의 실효성에 대해 재검토하고, 기업과 대학이 협력 과제와 상호 인력 파견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 산업계에서는 실력 있는 기업 연구자가 반드시 관리직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시니어 연구자로서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승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기업과 연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권리분배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및 기술 보안 차원에서 연구자의 권리 확대가 필요하다.

- 과학기술정책과 현장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과학기술 연구 경험이 있는 제도권 내 정책 입안자를 길러낼 필요가 있다. 정부 부처 관료 및 중간 관리조직의 개방직을 확대하고, 의회와 정당에서도 과학자 자문을 확대하는 등의 과학기술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과학기술계 내 (성)차별적 조직 문화와 사회적 편견에 관해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하다. 성희롱, 성추행 등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기구와 프로토콜, 제도적 장치가 확충되어야 한다. 이공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성인지 교육 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 과학기술자는 지식의 전도사, 대중은 그 지식을 받는 수혜자로서 보는 것이 과학기술 이해에 관한 기존의 관념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과학기술 지식의 이해에 있어서 대중이 능동적인 주체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는 시각이 떠오르고 있다. 민간지(Lay knowledge)를 중심에 두고 과학기술자를 포함한 여러 집단이 한데 모여 서로 교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각계 각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성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2. 과학기술 법제 개정에 관한 제언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관련 개별 법제는 각 과기출연연의 특성을 무시하며 일률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이 문제에 대해 법 개정을 통해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으나 아직 하위법령의 제정이 미비하여 눈에 띄는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각 부처를 규율하는 과학기술연구개발 및 육성 관련 법제가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이 입법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내용이 중복되는 법제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재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규제방식도 포지티브 규제방식이 우세한데, 최근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개선하고자 범정부적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있지만 포지티브 규제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존재한다.

- 과학기술정책 개헌안은 경제발전만을 강조하는 서술에서 벗어나, 국가의 최고 규범으로서, 과학기술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따라서 ESC의 개헌안에서는 ‘제9장 경제’에 배치된 제127조 제1항을 삭제하여 경제발전으로만 관련되어 해석되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제9조 문화국가원리의 일환으로서 제2항을 신설하여 국가의 학술 활동 및 기초 연구 장려 의무를 둘 것을 제안했다. 또한, 자연과학과 공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등도 포함하는 의미로서 ‘분과학문’인 science(Wissenschaft) 의미를 강조하면서 기술이라는 의미도 내포하는 ‘학술 활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개헌 여부와는 관계없이, 우리 사회의 과학기술이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며, 그 가치를 헌법에 담는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담아내야 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있다. 또한, 이러한 개헌 논의 과정과 그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 그래야 설사 지금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차후에 다시 개헌을 시도할 때 이 논의를 다시 이어 나갈 수 있으며, 꼭 헌법만이 아니더라도 국가과학기술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