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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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위]헌법 제127조 개헌 관련 정부개헌안 소식

ESC사무국
2018-12-19
조회수 1077

정부 개헌안 중 제127조 제1항 개헌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보도자료로 추정되는 기사들에 따르면 정부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학문의 장려,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정부 개헌안은 우리 개헌안 총강 부분과 과총 개헌안 총강 부분을 일부 섞은 것입니다.

  • ESC 개헌안 총강 부분:
    "국가는 학술 활동과 기초 연구를 장려할 의무가 있다."
  • 과총 개헌안 총강 부분:
    "국가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혁신에 노력하여야 한다.

일단 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보자면, 정부 개정안은 너무 지저분합니다. 한 조문에 너무 많은 내용을 등위접속사를 사용하여 넣었습니다. 차라리 하나 하나 분리하는 게 더 체계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ESC의 개헌제안의 주장 두 가지를 생각하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제안인 경제개발종속 단절은 과총이 주장했던 '삶의 질 향상' 목적이 and로 묶이면서 그 집중도가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이 목적을 열거에 불과하다고 해석할 여지가 많아졌습니다.

둘째 제안은 비록 총강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제127조 제1항에 등위접속사를 활용한 종속구로 삽입됨으로써 목적에 한발짝 더 부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초학문의 장려' 구는 기초학문분야 지원을 촉구할 헌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법률로써 구체화하기 용이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청와대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정부 개헌안에 이렇게 저희 목소리가 일부나마 반영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라고 생각하며, 향후 또다른 개헌안을 확정할 때에 보다 발전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 소식이 입수되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