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호 결의인 정관 일부개정의 건에 대한 주무관청의 불허 사유 요지는 '후원회원을 회원(사원)의 일종으로 두고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원 구분은 각 비영리법인 주무관청에서 많이 참조하는 「2017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법무부, 2017)에서도 허용하는 방법입니다(해당 편람 185페이지 참조). ESC는 정관개정안 작업 시 이 편람을 베끼다시피 적극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불허 처분이 내려져 매우 아쉽습니다.
정관 변경이 불허되었다고 하여 현행 후원회원 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정관 제7조의2에 따르면, 후원회원은 해석상 회원에 준하는 자(준회원)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현행 정관은 이미 주무관청이 허가하여 유효한 정관입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이번 불허 결정과 관계없이 기존의 회원/후원회원 구분은 계속 유효함을 말씀드립니다. ESC 이사회는 주무관청의 정관 개정 불허 처분에 대응하여 그 후속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처분 불복은 고려하고 있지 않는다고 전달받았으며, 신속한 임시총회 (전자)서면의결 소집을 고려하고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ESC 사무국은 이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재 (전자)서면의결 방식의 임시총회 소집 방법에 대한 적법성 및 유효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무관청에도 관할 비영리법인 지휘감독권에 근거하여, 적법하고 유효한 총회 소집 절차에 대해 안내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임원 퇴임/취임/중임 등기는 무사히 경료되었습니다. 협조해주신 회원 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관 변경 건과 관련하여 추후 소식이나 대응 방침이 확정되는대로 추가 공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총회 결과 후속조치 경과 보고는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7. 13.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사무국장 김 래 영 드림 |
ESC 이사회는 주무관청의 정관 개정 불허 처분에 대응하여 그 후속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처분 불복은 고려하고 있지 않는다고 전달받았으며, 신속한 임시총회 (전자)서면의결 소집을 고려하고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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